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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규제기관 만들어 전기요금 체계 조정해야”

입력 : 2020-10-14 09:24:09 수정 : 2020-10-14 0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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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현행 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구조가 경직돼있으면 원가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된 규제기관을 만들자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13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기후 환경 비용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후 변화 대응 관점에서의 현행 전기 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 교수는 경직성을 우리나라 전기요금 조정 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으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제3의 기관이 전기요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도소매가격 연동제’, ‘연료비 연동제’ 등을 도입해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해가 갈수록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반면 전기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떨어졌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LNG와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전력생산비용이 증가해 전기요금이 상향 조정이 돼야 했는데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은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 연료가격이 올라가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발전원을 많이 써서 전력생산원가가 올라가든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라며 “이렇다 보니 전력공급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작년까지 적자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투자 위축으로 전력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처럼 국제 유가가 떨어져 한전이 이익을 내면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반대라면 전기요금을 올리면 된다”며 “매달 바꾸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이라 연 1~2회로 틀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력 소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뜻이다. 현재 일부 환경 비용이 연료제세부담금, 온실가스배출부담금, 신재생의무부담금 등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지만 반영이 충분하지 못하고 별도 고지도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불필요한 특례 할인 요금제는 축소하고 필요하면 재생에너지 관련 요금을 더 낼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게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이를 위한 거버넌스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에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역할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비용 구조 검증과 요금 수준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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