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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미취업 청년 50만원 지원금 접수 시작

입력 : 2020-10-12 10:11:39 수정 : 2020-10-12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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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접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신청 접수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게 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신청도 이날부터 받는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받는다. 고용부는 소득이 감소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접수한다.

 

다만 이들은 지난 7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이여야 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신청하려면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청년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이 몰릴 가능성에 고용노동부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접수를 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이날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지원금 역시 신청자들이 몰릴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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