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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 놓고 당정 의견 충돌… 혼란 가중

입력 : 2020-10-11 19:10:17 수정 : 2020-10-11 2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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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대 합산 폐지” 한발 후퇴 불구
여당 “너무 경착륙… 시행 유예해야”
국민의힘도 기존 10억 기준 유지 주장
홍 부총리 불편한 심기속 협의 뜻 밝혀
기준 3억 강행 땐 매물 대거 나올 수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뉴시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당정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세대 합산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여당은 제도 유예에 방점을 찍어 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너무 ‘하드랜딩’(경착륙)”이라며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합산으로 하고 현안을 파악해 (금액을) 조정해본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인별 합산에 기준액 조정까지 시사한 것으로 제도 유예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양도차익의 22∼33%를 세금으로 물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개인별 합산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으로선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10억원으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가 여야의 추궁이 이어지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수정을) 한다면야 행정부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한발 물러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조금 더 논의나 의향들을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지금의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논의 필요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대 합산을 없애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주식 보유액 기준을 개인별 합산 전환을 포함, 대주주 기준을 놓고 국회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를 이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설정한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호주 등 주요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를 대주주로 분류해 손익 통산 후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금액상 대주주 기준은 없고, 기준 적용 시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는 식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정주식을 3억∼10억원 보유한 주주 수는 8만86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원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특정주식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면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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