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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지난 10년간 63명

입력 : 2020-10-08 14:34:00 수정 : 2020-10-08 1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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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음식 등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소년이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같은 기간 부상을 당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인원은 3092명에 이르렀다. 올 상반기만 해도 25명이 산재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소년의 배달 중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신설돼 공포됐고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 중이다. 78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 79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올해 법 시행 이후 고용부가 이 조항과 관련해 조치한 사항은 없었다. 이수진 의원은 “산안법 78조와 79조가 올해 1월 시행됐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 감독 및 처분 결과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신설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협의회를 운영하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도의 자율안전 점검도 좋지만, 이는 이 법 조항의 시행 이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제는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력을 동원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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