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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 이해충돌시 5년 이하 징역…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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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02 12:58:44 수정 : 2020-10-02 1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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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 제명,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탈당 등으로 정치권 이해충돌 논란이 뜨겁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입법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국가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하는 등 철저한 규제를 통해 실천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연방법엔 입법부 의원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퇴직 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다. 연방법 제207조 ‘입법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한’에 따르면 상원의원은 직을 떠난 후 2년 이내에 미 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해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만나선 안 된다. 하원의원 역시 퇴직후 1년 내에 같은 제한을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다. 벌금은 5만달러 이하 혹은 위반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거나 제공한 금액 중 더 많은 쪽으로 부과된다.

 

독일도 국민 선출직으로 모든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하원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 하원의원의 법적 관계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의원은 위임장을 수여받기 전 모든 활동 및 수입과 관련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수 있는 활동이나 소득이 누락될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회에서 받는 연간 지원금의 절반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또 금전적 혜택 등을 통한 권한 행사를 철저히 규제하는데, 대통령은 이처럼 의원으로서 존엄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0유로의 벌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다. 반복될 경우엔 2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기 중 퇴출당하게 된다.

 

영국은 ‘의회윤리규범’에서 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을 명시하고 있다. 규범의 핵심은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의 신고다. 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은 1개월 안에 자신이 가진 모든 재정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1년 이내로 모든 소득을 등록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28일 이내에 그 내용을 새로 등록해야 한다.

 

주식이나 가족의 고용 상태, 공공부문에서 로비 활동에 종사하는 가족 관련 사항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단순한 재산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든 사항을 포괄하는 규범인 것이다. 의원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감시하는 ‘의회윤리감찰관’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의원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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