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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도 안 끊은 신생아 거리에 유기… 20대 엄마 입건

입력 : 2020-09-28 09:26:42 수정 : 2020-09-28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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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해당… “친권 박탈도 가능”

대도시의 한 주택가 골목에 아직 탯줄도 끊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하고 달아난 비정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진 않은 상태이나,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7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 신생아인 아들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갓 태어난 B군의 몸에는 아직 탯줄이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한다. 한 목격자는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아이가 박스 안에서 울고 있었다”며 “발견 당시 아기는 담요에 덮인 채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고 귀띔했다. 병원 측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소방당국의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유기한 정황이 짙어 보인다고 판단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탐문을 거쳐 용의자로 A씨를 특정했다.

결국 A씨는 전날 주거지에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출산 직후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일단 인근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신생아를 유기하게 된 경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단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 등과 관련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검찰이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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