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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야 한정서 모든 기업이 대상… “소송 남발 우려 커”

입력 : 2020-09-24 06:00:00 수정 : 2020-09-24 07: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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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전 분야로 확대 추진
가맹점주·대리업주 간의 소송 OK
정부 차원서 발의… 추진 동력 막강
50명 이상 손해배상 소송 승소 땐 다른 소비자들도 똑같이 구제 받아
가짜뉴스로 이윤 얻어도 손해배상… 징벌적 손배 땐 ‘언론자유 침해’ 지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2018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집단소송제와 징별적손해배상제도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경우 중소기업은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전면 확대방안은 이른바 공정거래 3법에 이은 두번째 경제개혁 카드에 해당한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현 정부 공약이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 부분에 도입되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20개 법안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특수’에서 ‘보편’으로의 이동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두 법안(집단소송법·상법)을 통해 제도를 전 분야에 적용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기본법인 상법에 넣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50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다른 소비자들도 똑같이 구제받게 된다.

 

법무부 측은 ‘악의적 위법행위’가 대부분 이윤 창출 활동 경우에 벌어지기 때문에 상법에 해당 조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 위법행위뿐 아니라 보조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나 공기업과 같은 공법인의 경우에도 이윤창출 행위를 하다 악의적 위법행위를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한도는 최대 5배로 정해졌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배상은 최대 한도가 3배인데, 최근 들어 5배로 상향한 법안들이 통과된 것을 고려했다.

집단소송제 확대도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나 BMW 차량 화재 등에서 집단소송을 하지 못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법안은 시행 후 일어나는 일들의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송은 물론 가맹점주와 대리업주 간의 이른바 ‘갑·을’ 간 관계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가능해졌다. 집단소송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가능하게 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19대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안이었다”며 “기본체계가 모두 바뀐다.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20대에서는 의원 발의였지만 이번에는 법무부가 직접 나섰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11월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감사 이후 법안 논의를 하는 관례에 따른다면 11월 초 제출→11월 말 법안 논의→12월 통과라는 게 여권의 청사진이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175석을 차지한 데다 법안 통과 저지선인 법제사법위원장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 하지만 여권이 빠르게 법안 추진에 나설 경우 한국 경제 골간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불과 2∼3개월 만에 처리하는 것은 졸속 아니냐는 비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는 4월 재보선과 20대 대선이 다가온다.

 

◆법무부, “언론보도에도 징벌적 손배소 적용가능”

 

법무부는 법안설명에서 가짜뉴스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 범람하는 ‘가짜뉴스’등을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자칫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당에서는 비판적인 언론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른바 ‘문파’가 중심이 되어 특정 언론사, 특정 언론인을 겨냥해 징벌적 손배소를 낼 경우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언론단체에서는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제도로 충분한 상황에서 언론을 향한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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