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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 합의부 배당… 정의연, ‘길 할머니 치매’ 반박

입력 : 2020-09-15 18:22:51 수정 : 2020-09-15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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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정의연, ‘길 할머니 치매’ 판단에
“할머니의 주체성을 무시한 판단” 반박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 재판부의 심사를 받게 됐다. 윤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가 치매란 사실을 악용해 윤 의원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준사기 혐의까지 적용했으나, 윤 의원은 기소 당일 “길 할머니의 뜻을 치매로 폄훼했다”고 반박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이자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대표인 윤 의원 사건을 합의부로 배당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윤미향 의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재정합의란 사건의 속성을 따져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다”면서 “윤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 사실의 법정형이 모두 하한선 규정이 없고 상한선만 규정된 사건이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사안이나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받게 되는 법정형 하한선은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심리를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연) 또는 12부(부장판사 이정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은 예상했다.

 

검찰이 전날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6개 혐의 중 하나는 ‘준사기’다.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적 능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5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평화의 우리집(마포쉼터)’. 연합뉴스

검찰은 윤 의원이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가 여성인권상 상금으로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17년부터 올해까지 9회에 걸쳐 7900만여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길 할머니의 의료 기록이나 검사 기록 등을 종합해 기소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 등은 기소 당일인 전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할머니의 뜻을 치매로 폄훼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이 함께 공유한 영상에서 길 할머니는 “재일조선학교 여러분, 김복동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이제 길원옥이가 대신할게”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15일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모습. 뉴시스

정의연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 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 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밖에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길 할머니의 ‘의사능력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의사 출신 변호사인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는 “치매 증상이 있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의사 무능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할머니 상태가 어땠는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의료자료를 보거나 의학적 자문을 받아 기소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법률적으로 사기가 되는지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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