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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받나… 2차 재난지원금 Q&A [뉴스 투데이]

입력 : 2020-09-11 20:00:00 수정 : 2020-09-11 2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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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취성패’ 참여 미취업 청년도 포함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1일 정부가 안내한 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는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일부 계층에 선택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종류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있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연 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엔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총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PC방·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술집의 경우 단란주점은 포함되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빠졌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앞서 일정기간 영업을 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영업기간이나 폐업 일자는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 교사 등)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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