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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참변' 태안 화력서 사망 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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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1 14:11:46 수정 : 2020-09-11 14: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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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 성토
경찰 전담수사팀 투입 사고원인규명 나서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지입 화물차 운전기사 석탄하역기에서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성토하는 가운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 사망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11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8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A(65)씨가 석탄 하역기계에 깔려 숨졌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 수사팀은 태안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사고 경위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A씨가 화물선에 적재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하역기계인 스크류를 화물차에 옮겨 실으면서 장비에 깔려 사고가 난 만큼 현장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현장 책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밝힌다.

 

A씨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에 의해 태안군보건의료원으로 옮겨져 대퇴부 골절과 과다출혈에 대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닥터헬기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다.

노동단체는 이번 사고 원인을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은 복합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주최로 '김용균 대책 합의 조속한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용균재단도 성명을 내고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숨진 A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역업무 하청업체인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다.  A씨는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렸디.

 

태안화력은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졌던 석탄화력발전소다.

 

검찰은 김씨 사망 20개월 만인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대표 B(67)씨 등 14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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