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지난 7월 말∼8월 초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로 발송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작년 6월1일 전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수용자는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그는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이런 내용을 지난 7일 제주교도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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