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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코로나19 명부 작성의 피해자입니다”

입력 : 2020-09-09 17:15:44 수정 : 2020-09-09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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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8일 다룬 경기도 평택 카페의 코로나19 명부 피해자 사연 / 당사자라 밝힌 누리꾼, 낯선 이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공개
SBS 뉴스 영상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객 출입명부 작성 음식점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명부를 작성하고 낯선 남성의 연락을 받았다는 여성이 자신의 사연을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했다.

 

이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코로나19 명부작성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게시자는 “오늘 SBS 8시 뉴스에 명부작성 피해자로 제보한 A씨 본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적었다.

 

앞서 SBS ‘뉴스8’은 같은날 ‘출입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며 낯선 사람의 연락에 시달린 피해자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해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낯선 남성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이 해당 보도에 나온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서 “시국이 시국인지라 테이크아웃 밖에 되지 않았고, 계산 후에 코로나19 명부를 작성했다”며, 한밤중에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누구냐고 물은 A씨에게 상대방은 “어제 외로워서 한번 연락해봤다”며 “소주나 한잔 사드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상대는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심심하시면 잠깐 볼래요” 등의 메시지를 이후에도 보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았는지 “다시는 연락 안 드릴게요”라며 “신고는 없었던 걸로 해 달라”고 연락해왔다.

 

그럼에도 A씨가 답을 하지 않자 이 남성은 “문자만 몇 개 보냈고, 이걸 왜 신고해서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그쪽 때문에 경찰서 가야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군대도 다녀왔고 4년제 나왔고 직장인 10년차다”라며 “문자가 불쾌했다면 ‘관심 없다, 연락하지마라’는 의사표현을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하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사연을 공개한 A씨는 “코로나 명부에서 제 번호를 얻게 됐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서에 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불안감조성)로만 고소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저처럼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사례를 꼭 막고 싶어서 용기 내 (언론에) 제보했다”며 “이 시국에 좋은 마음으로 정보제공에 협조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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