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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 ‘쪼개기’ 수의계약 도마 위에… 갑질 의혹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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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경기 평택시 산하기관인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이 편법 ‘쪼개기’ 수의계약과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평택시는 이와 관련, “복지재단이 계약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일부 사실”이라며 “갑질 의혹과 함께 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시민사회단체인 평택시민재단은 성명을 내고 “복지재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받은 예산 1억4000여만원 중 8000여만원을 청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같은 기간 동일 종류의 공사임에도 통합 발주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의 5건으로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8000만원짜리 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며 “쪼개기 공사는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강정구 평택시의원이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나눠 발주하면 외부에서 쪼개기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으냐”며 같은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실제로 평택복지재단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청사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강당 리모델링, 소강당 출입문 공사, 이사장실 출입문 공사, 차광막 지지대 공사 등 5건을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관급 공사는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측은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시설의 개선 공사를 재개장 전 마무리하려고 신속하게 공사하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민재단 측은 평택복지재단과 관련해 일부 간부 직원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지만, 아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이 상사로부터 모욕, 시간 외 근무 강요 등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평택시는 복지재단 내에서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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