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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아이 42명… 가해자는 '부모' 학대는 '집에서'

입력 : 2020-09-01 06:00:00 수정 : 2020-08-31 2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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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3만건 확인… 2019년比 22%나 늘어
80% 집서 발생… 75% 부모 소행
정서·신체·성적 학대 일삼고 방임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개선 필요”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0명을 넘었다. 신고건수도 4만건을 넘어 아동학대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아동의 거주지에서 학대 행위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2016년 36명, 2017년 38명에서 2018년 28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40명을 넘었다. 사망 아동의 45.2%(19명)가 1세 미만이었고, 1세, 5세 각 5명 등이었다.

가해자는 53명으로, 연령은 20대가 25명(47.2%)이었고, 30대 16명(30.2%), 40대 7명(13.2%) 순이었다. 무직(26.4%)인 경우가 많았다. 친모 26명, 친부 20명으로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부 2명, 양부 1명, 양모 1명이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건을 제외하고 판결이 나온 15명의 양형을 보면 5년 초과~10년 이하가 7명, 1년 이하 3명, 집행유예 4명, 15년 초과 1명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보다 13.7% 증가했다. 이 중 3만8380건이 의심사례로 분류됐고, 최종적으로 3만45건이 학대로 판단됐다. 전년(2만4604건)보다 22.1% 늘어난 것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3만45건을 분석해보면 학대 피해 아동 연령은 만 13~15세가 23.5%로 가장 많았고, 10~12세 21.8%, 7~9세 18.6%, 4~6세 12.2% 순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각 2277건, 1371건, 139건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2만2700건, 75.6%로 가장 많다. 친부가 41.2%, 친모가 31.1%였다. 계부와 계모는 각각 1.9%, 1.1%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가 학대한 사례는 16.6%였다. 대리양육자 가운데는 초중고교 직원(2154건), 보육교직원(1384건)이 많았다. 가족유형은 친부모 가족이 57.5%, 모자 가정 12.1%, 부자가정 11%, 재혼가정 5.4% 순이었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3만여 건 가운데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나타난 경우가 1만4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정서적 학대가 7622건, 신체적 학대가 4179건, 방임이 2885건, 성적학대가 883건이었다.

재학대 사례도 매년 늘어 지난해 3000건을 넘었다. 연도별 재학대 사례를 보면 2015년 1240건, 2016년 1591건,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지난해 3431건이었다.

조신행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라며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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