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중교통 ‘노 마스크’ 첫 과태료… 지하철 승객 4명에 25만원씩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0-08-31 06:00:00 수정 : 2020-08-31 10:27: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서울시, 의무화 넉달여 만에 부과
경찰, 착용 시비 폭력 385명 입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넉달여 만에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력 사건에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에게는 승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5월26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그동안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은 넉달 사이 4만여건에 달한다.

경찰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엄벌 방침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대중교통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SBS 8시 뉴스 제공

 

 

경찰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85명(버스 208건, 택시 130건, 지하철 47건)을 입건해 198명(구속 6명, 통고처분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45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해 13건(구속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