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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부가 병원마다 전공의 명단 내놓으라 협박… 대화 나서야”

입력 : 2020-08-27 20:52:28 수정 : 2020-08-27 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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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위반한 전공의 고발 보류
전국의사 2차 총파업(집단휴진) 이틀째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안 등에 반발해 무기한 파업에 나서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27일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중단하고 대화를 이어가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날(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시켜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고 있다”며 “병원마다 찾아가 빠져나간 전공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시키겠다며 우리의 스승님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자를 통해 명령서를 발송해 무심코 열어본 순진한 전공의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려고 하며, 형사처벌도 서슴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대전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명단을 요청했다. 뻔한 수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 대화 날짜를 잡기도 전에 간신히 쌓은 상호 간의 신뢰가 그대로 깨져버렸다”며 “20~30대 어린 의사들을 향해 거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한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협박에 다시한번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이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젊은 청년들을 겁박하는 행위는 비단 의료계뿐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전공의 8825명 중 6070명(68.8%)이 근무에 나서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었으나 보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보건복지부는 장관과 병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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