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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사우나 집합금지… 전남,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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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7 23:00:00 수정 : 2020-08-27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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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중위험’ 시설 사실상 영업행위 중단
음식점·카페, 업주·종사자 모두 마스크 의무화
지난 25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한 휘트니스센터가 굳게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27일 실내체육시설과 사우나∙영화관 등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순천에서 헬스장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날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용하는 도내 ‘중위험’ 시설은 사실상 영업행위가 중단된다.

 

대상은 게임장∙오락실∙목욕탕∙사우나∙영화관∙공연장∙실내워터파크∙실내체육시설 등이다. 키즈카페∙견본주택∙300인 미만 학원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 아닌 음식점∙카페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없이 업주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헬스클럽이나 식당 카페에서 추가 확산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이용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뷔페∙노래연습장∙PC방∙실내스탠딩공연장∙300인 이상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지사는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막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2단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환자는 117명으로 이날 하루에만 9명이 발생했다.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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