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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한창인데…대구시청 앞 대규모 집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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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7 17:35:06 수정 : 2020-08-27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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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한 주택조합이 경찰의 행사 자제 요청과 집회 금지 통고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 서구 내당지역 주택조합 2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쯤 시청 앞과 주차장을 점령하고 7시간째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라고 여러 차례 경고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이날 낮 12시 30분쯤 강제해산 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리인은 “조합은 5월, 6월 두 차례 엑스코에서 열린 총회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단 1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밝혔다.

 

내당지역 주택조합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대구시에 기존 서희건설이었던 시공사를 GS건설로 바꾸는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2019년 11월 서희건설이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로 사업승인이 난 만큼 주택법에 따라 서희건설 측에 ‘시공사 변경 동의서 또는 포기각서’를 받아 올 것을 조합에 요청했다.

 

27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 200여명이 사업계획(공동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에 조합은 지난 5월 서희건설이 ‘조합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약정 효력을 잃었다’고 해지 통보를 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 시공사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집회 금지 통고에도 시위를 강행하고 방역수칙도 어긴 만큼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끝나면 얼마든지 조합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조합원의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직장인 최모(50)씨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100명 이상이 모여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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