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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비싸지만 안 쓰면 매출 하락”… ‘배달앱 딜레마’

입력 : 2020-08-28 06:00:00 수정 : 2020-08-27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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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96% “배달 주문 앱 사용”
업주, 배달료 청구·가격인상 대응
“수수료 인하·상한제 도입 필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음식점들은 대부분 배달앱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높은 수수료 부담은 배달료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인천시·경기도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내 배달앱 가맹 배달음식점 2000곳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 중 96%가 음식 배달 시 앱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유(중복응답)로는 ‘주문·결제 편리’(48.3%), ‘음식점 리뷰 참고’(32.2%) 등이 꼽혔다. 배달음식점 업주의 대부분(94%)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4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배달음식점 10곳 중 8곳(79.2%)은 배달앱 측에 지불하는 광고비·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응답했다. 현재 배달 플랫폼사의 광고료·수수료는 6∼12%로 추산된다. 광고비·수수료 부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음식값을 올리거나(22%), 메뉴와 양 축소·식재료 변경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16.3%)는 의견이 있었다. 배달앱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광고비·수수료 인하’(78.6%),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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