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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쇼핑 ‘라이브 커머스’ 인기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입력 : 2020-08-26 03:00:00 수정 : 2020-08-25 2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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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갈수록 늘어
채팅 통해 고객·판매자 실시간 소통 가능
간접체험 요소 더해져 젊은층들 호응
아직 별도 심의절차·규제 없는 건 단점
 “… 이제 한 숟갈밖에 안 남았어요. 내 맘대로 할거야님 반가워요.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있어요. 뽀로로님 안녕하세요. 희귀 닉네임이시네요. 이거 가격이 말도 안 되죠. 10팩이 2만9500원….” 스마트폰 화면 속 여성이 도시락을 먹는다. 시청자 수는 101명. 화면 위로 각종 채팅이 올라온다. ‘아들램 다이어트 시켜줄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무슨 맛이에요?’‘먹을 만 한가요?’ 여성이 답했다. “네, 이거 맛있어요. 네, 재구매 많이 하세요. 직장인 분들이 싸가지고 가서 먹기도 좋아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모양새가 언뜻 평범한 ‘먹방’처럼 보이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채팅창 아래 ‘스토어(STORE)’ 버튼을 누르면 화면 속 여성이 먹는 제품들이 가격과 함께 주르륵 올라오고, 다시 제품을 누르면 상세정보와 ‘장바구니’, ‘바로구매’ 버튼이 뜬다.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이커머스(e-commerce·전자상거래)가 합쳐진,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콕 문화’가 확산하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주요 유통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 재미와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만큼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많다.

식자재나 생활용품뿐 아니라 최근에는 명품 업체들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신세계면세점은 라이브 커머스 전문 플랫폼 ‘그립(GRIP)’을 통해 명품 선글라스 등 각종 면세품 내수 판매를 진행했다. 슈퍼모델 이선진이 쇼호스트처럼 제품의 장단점을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21일 롯데백화점은 자체 라이브 방송 채널 ‘100라이브’를 통해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 신상품을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이달부터 우수고객만 볼 수 있는 ‘시크릿 라이브’ 방송을 매달 두 차례씩 진행하기로 했다. 명품 매거진 편집장과 모델이 나와 신상품과 패션 트렌드를 고객들에게 들려준다.

지난 4월 뷰티 전문 스트리밍 서비스 ‘올라이브’를 론칭한 CJ올리브영은 지난달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 멤버들을 내세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고, 제품이 ‘완판’됐다. 최근엔 라이브 커머스로 호텔 예약을 잡아주거나 실시간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해주는 레스토랑도 등장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제품과 관련한 궁금증을 실시간 소통으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 측은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찾는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라이브 커머스의 판매 수수료율은 7∼8%로, 20∼40%에 달하는 홈쇼핑과 차이가 확연하다.

또 업체들이 단순 판매뿐 아니라 간접 체험 요소가 더해진 각종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활용과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청년 세대를 공략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가 주요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점도 라이브 커머스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미 중국에선 라이브 커머스가 주요 유통 채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3월 중국의 시장조사업체 ‘즈옌’은 올해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가 9610억위안(165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5억명 넘는 중국 인터넷 생방송 이용자 수를 감안하면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 별다른 심의 절차나 규제가 없는 탓에 허위·과장광고나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역시 무분별한 스트리밍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당국이 지난 6월 플랫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없는 점은 외려 약점이 될 수 있다. 한 홈쇼핑 PD는 “실시간 소통에 예능 요소까지 더해진 라이브 커머스의 등장으로 홈쇼핑 업계의 위기감이 클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며 “규제가 없는 탓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팔면 안 되는 상품이 팔린다든지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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