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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초대 결혼식 무슨 의미 있나”… 속 타는 예비부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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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20 06:00:00 수정 : 2020-08-20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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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비상’… 실내모임 허용인원 제한에 한숨
하객 50명인데 식대는 1000만원… 취소하려 해도 위약금에 골머리
대책마련 촉구 靑청원 4만명 동의… 공정위, 업계에 위약금 면제 요청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스1

 

“급하게 계약서를 살펴봤는데 300명으로 정해진 보증인원을 낮추는 게 불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못 치르게 되면 예식장은 물론 스냅사진이며 사회, 축가, 청첩장 등 손해보는 금액이 최소 1000만원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실내 모임 허용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19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결혼식까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예비 신부 이은지(31)씨는 지난 3월부터 준비해온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식장을 계약할 당시 가을이면 코로나 상황이 모두 끝나 있으리라는 생각에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대로라면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비용이다. 이씨가 예약한 예식장의 경우 결혼식 5개월 전부터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 있다. 또 결혼식 두 달 전쯤에는 대관료와 식대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의 20∼30%를 미리 결제해두도록 되어 있다. 예식장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해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이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비용을 고스란히 잃게 된다.

 

이씨는 “결혼 준비 커뮤니티 등에서 악명 높은 일부 예식장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심각하던 3∼4월에도 일정 연기나 보증 인원 축소를 해주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도 나몰라라 하는 예식장들이 있을까 주변의 예비 신혼부부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너무 갑자기 심각해지다 보니 상당수 예식장들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할 뿐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아 당장 이번주나 다음주에 결혼인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 신랑·신부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걱정 어린 글이 줄을 이었다.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다는 한 예비 신랑은 이날 온라인 결혼준비 카페에 올린 글에서 “예식장에서는 구청 공문이나 지시를 받은 게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야 하는 양가 부모님들과 친척분들이 크게 걱정하고 계셔 당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예식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포함된다. 뉴스1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다른 예비 부부들도 “청첩장도 이미 다 돌렸는데 머리가 아프다”, “50명만 부르는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걱정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 빠진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 위약금 없이 예식장 계약 취소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으로 40여명밖에 초대할 수 없게 된 상황임에도 계약된 예식장 식대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 혹은 날짜 변경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식사 인원에 맞춰 식대를 내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올라온 청원은 이날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예비 부부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결혼식 하객 수를 50명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따라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9∼30일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당장 위약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식 연기가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없이 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수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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