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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에만 집중하던 출산정책 변화… 정부 지원책 뭐가 있나 [연중기획 - 인구절벽 뛰어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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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8-12 06:00:00 수정 : 2020-10-06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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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부모 번갈아 육아휴직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개선할 대책으로 그동안 ‘숫자’에만 집중했던 국가주도 출산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지원책 중심으로 개편 중인 출산·육아 정책을 살펴봤다.

11일 저출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 시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이 지급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대상은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아다. 16주 이상의 임신부는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와 철분제와 엽산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는 비급여 입원진료비가 지원된다. 지역과 아이 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이나 축하용품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아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부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부여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근로자가 각각 1년씩, 1회에 한 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부모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70만∼150만원)를, 나머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를 받게 된다. 또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수령할 수 있다. 지난 2월28일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을 위해 한부모나 조손가정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아 보육료 지원 등 장애아동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비혼모·부 초기지원 제도는 출산비 등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를 지원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 등 물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평등한 출발을 위해 신혼부부 행복주택·공공주택,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월세대출 등을 통해 주거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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