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온라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소유현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법 제109조의 2 신설로 ‘등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규칙·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전산화 시스템 개편을 통해 5일부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단 부동산등기 기록에서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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