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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이어 개신교계도 노동조합 설립 추진

입력 : 2020-07-31 16:21:06 수정 : 2020-07-31 16: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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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목회는 노동일까, 아닐까. ‘노동’이란 단어와 다소 멀게 느껴지는 종교계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돼 눈길이 쏠린다.

 

31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최근 교회와의 갈등으로 해고 등을 겪은 부목사와 법률가, 노동운동가, 신학생 등 10여명 인사들이 모여 ‘전국민주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가칭·추진위)’란 단체를 꾸리고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비종교인들은 의아할 수 있겠으나 통상 교회와 1년씩 계약을 맺는 부목사를 비롯해 전임·교육전도사, 사무장,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등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추진위는 이런 인원이 전국적으로 30∼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아직까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별다른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교회 사역을 노동으로 보지 않으며 노조에 거부감을 갖는 시각이 교계에 팽배한 탓이다. 예컨대 국내 양대 개신교단 중 하나로 꼽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경우 교단 헌법 시행 규정을 통해 교회 직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직원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차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교계에 속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측과 노조 설립과 가입 문제 등을 놓고 협의 중다. 이르면 8월 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진위는 보고있다.

 

추진위는 노조 설립 외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등 교계 내에서 부조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들에도 적극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도 지난해 인천 퀴어축제에서 성 소수자들에게 축복을 한 목사의 행위를 ‘반기독교적 행태’로 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미 대법원은 2014년 “목사도 노동자”라고 확인한 바 있다. 폭행시비에 휘말렸다가 교회에서 해고된 부목사가 낸 해고 무효소송에서 “해당 목사와 교회는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로 볼 수 있으며 교회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해고 자체가 무효”라며 미지불 임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국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에서도 2018년 9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산하 조계종지부’가 설립돼 부당해고·정직 등을 받은 노조원들을 대신해 종단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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