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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규제 풀어준 美 ‘방위비 청구서’ 내미나

입력 : 2020-07-30 19:05:32 수정 : 2020-07-30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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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급부 없다” 발표 불구
방위비 협상과 관련 가능성 주목
일각선 中견제 숨은 포석 분석도
정례 하계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이 지난 6일 함경남도 동쪽 해상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2017년 6월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8일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며 “반대급부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 견제의 목적도 함께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소식통은 30일 “미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했을 때부터 어차피 인상할 방위비라면 반대급부로 미사일 지침 개정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장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억제해온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방위비 인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10차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첫해 13% 인상한 뒤 2024년까지 연간 7∼8%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더 이상의 인상에는 부정적이다.

지침 개정이 이미 확정됐지만 방위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라는 점에서는 다른 요인에 더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옆에 위치한 동맹국인 한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으로선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이에 힘을 싣는다. 실제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인 한국이 부담을 나눠갖게 되면 이득이라는 판단이 미국 내에서 있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엔 또 다른 의미에서 미·중 간의 안보 경쟁과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의 부담이 일종의 반대급부인 셈이다.

사거리 800㎞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고체연료이고, 800㎞ 사거리는 충분하다”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에 미국 나름의 셈법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동맹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례 하계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은 이달 초 동해상에서 대함 순항미사일을 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6일 함경남도 동쪽 해상에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비행거리는 100㎞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탄도미사일 발사 정황이 포착되면 외부에 공개하지만,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이고 하계 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해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통상적인 하계 해상훈련의 일환”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당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했으며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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