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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SPC에 역대최고 과징금… 총수 검찰 고발

입력 : 2020-07-30 06:00:00 수정 : 2020-07-29 2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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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47억 과징금 부과… 경영진·법인 함께 고발 조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승계위해 ‘삼립’에 7년간 414억 이익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SPC에 고강도 제재를 가하자 SPC가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를 부당지원, 65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또 허영인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SPC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동안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SPC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중간단계로 삼립을 통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삼립이 210개 제품에 대해 챙긴 마진은 연평균 9%, 총 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PC는 삼립이 중간 유통업체로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삼립이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 보유하고 있다. 삼립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으로 삼립의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총수일가가 그룹 주력회사인 파리크라상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파리크라상 주식교환 방법으로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SPC 계열사들의 이익 몰아주기로 2010년 2693억원이던 삼립의 매출액은 2017년 1조101억원으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64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늘었다. 2011년 초반 1만원대였던 삼립 주식은 2015년 8월 41만1500원을 찍는 등 40배 넘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SPC가 삼립을 통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했으며, 허 회장이 주관하는 주간경영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SPC 그룹의 통행세 거래로 제빵계열사의 원재료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 가격은 높게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밖에도 공정위는 SPC 계열사인 샤니가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13억원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약 37%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도록 해 2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SPC 관계자는 “판매망과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상장회사이므로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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