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업체 대표와 상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유정우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54)씨와 상무 B(64·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는 점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기획부동산업체를 차려놓고 투자자를 물색하다 C씨를 끌여들여 총 764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북 영덕군의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C씨를 꼬드겼다.
특히 3년 이내 투자한 임야가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며 C씨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실형 선고로 형량이 늘어났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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