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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확진자, 큰 부담”… 수십억 쓰고서야 치료비 물린다

입력 : 2020-07-27 09:05:00 수정 : 2020-07-27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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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방안 내고 국회선 법개정 움직임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해외 체류 후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의료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스1

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 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 흐름 속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중 확진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미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로 혈세 수십억원을 쓴 상황에서 정부가 부랴부랴 뒷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입국자 입원 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입국 외국인의 확진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 이르자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환자 1인당 입원 치료비는 약 1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외국인 확진자들에게 소요된 것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개선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격리 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비 본인 부담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세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에 대한) 입원 치료비 부과는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감염병에 대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서 요구하면 우리 국민도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감염병에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이 상호주의를 내세움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감염병 해외유입 환자 진료비 등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국에 가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이 오히려 외국인 확진자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외국인 치료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모든 외국인이 자부담), 일본·대만(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만 지원) 등에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영국과 호주 등 15개국에선 외국인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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