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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역공에… 난처해진 추미애·이성윤

입력 : 2020-07-26 18:13:52 수정 : 2020-07-26 18: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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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한동훈 불기소’ 권고 후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등을 권고한 뒤로 이번 사건을 외려 ‘권언유착’(정치권력과 언론의 유착)으로 규정하는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이례적인 수사 지휘까지 감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기’를 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중앙지검은 권언유착으로 수사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검언유착 프레임은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피해망상과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의 거짓말이 빚어낸 허구에 불과했다”며 “그 사이 밝혀진 건 최강욱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 거짓말에 KBS와 MBC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이들을 적발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사기꾼에게 조롱당하는 처지가 된 건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인사인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논평을 내 “검언유착 사건의 성격이 점점 권언유착 파동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공모 혐의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이었음이 이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24일 개최된 검찰수사심의위의 결론 역시 이런 점을 재확인했다”고도 전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또 오보로 드러난 KBS의 보도에 ‘제3의 인물’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전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의 타락과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의 근거가 사실상 희박해진 지금, 이런 공모 가능성에 기대어 발동된 추 장관의 지휘권은 좋게 말해서 그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재량권의 남용에 가깝다”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현 수사팀을 둘러싼 주변의 일탈 시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만일 권력이 언론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검찰을 길들이려고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추 장관의 지휘 철회와 검찰의 MBC·KBS 보도 관련 철저 수사 등을 촉구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왼쪽)와 한동훈 검사장. 뉴스1

 

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찾아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캐물으면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압박을 했다는 MBC 보도로 촉발됐다. 이 전 기자가 구속된 뒤 KBS와 MBC는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이뤄진 두 사람의 대화가 강요 공모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 전 기자 측이 당시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KBS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 24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불기소를 권고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추 장관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해당 의혹을 한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이라고 단정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선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수사를 밀어붙였다. 이 중앙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특임검사 수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수사심의위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강요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수사팀은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다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그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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