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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도지사 유지’ 갈림길… 서울·부산·경기 단체장 ‘공석’될 수도

입력 : 2020-07-13 17:58:00 수정 : 2020-07-13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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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민주당… 이재명 “이미 단두대에 올려졌는지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만큼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지사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경기도까지 내년 4월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상고심 심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얼마 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이미 단두대에 올려졌는지도 모른다”고 밝혀 사실상 마음의 각오를 했음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의 지시에도 관계자들의 강제입원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것을 부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보건소장에게 (친형)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규정’에 의해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친형을 입원시키려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상대 후보)김영환의 공격적 질문 때문에 해명이 필요한 범위에서 답한 것뿐”이라며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느냐’는 질문은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취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가 최종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유지할 경우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경기도도 내년 4월 7일 광역단체장 보궐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 3명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직원에 대한 성범죄 의혹으로 시장직에서 내려왔고 서울시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시장직이 공석이 됐다. 여기에 추가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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