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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입국제한前 귀국 유학생 재입국 허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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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1 20:01:40 수정 : 2020-07-12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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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입국제한 실시前 본국 귀국 유학생 등 대상” / 조치 실시 이후 귀국자나 현재 체류자는 계속 금지 / 한국인 입국금지 이달 시한 넘겨도 계속 연장될 듯
NHK가 11일 일본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 전 본국 귀국 유학생 등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NHK 캡처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입국거부와 관련해 유학생 등 일본 내 체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시 본국으로 귀국했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등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전날까지 일시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를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일본에서 유학 중 겨울 방학 기간에 귀국한 한국인 유학생은 일본으로 재입국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방송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입국거부 대상에 지정된 이후 본국에 귀국했거나,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본국 귀국 후 재입국은 계속 금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9일 0시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입국 비자(사증)면제 조치와 체류비자 효력을 정지했으며 4월3일부터는 한국(대구·경북 8개 시군에서 전국 확대) 등 111개국(현재는 129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NHK가 보도한 ‘외국인이 입국거부 대상이 되기 날’의 기준이 한국인의 경우 3월9일인지 4월3일인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현재 이달 말까지 설정된 입국제한 시한도 당분간 계속 연장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에서 체류 자격 비자을 받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본에서 일시 출국한 뒤 입국제한 국가·지역을 방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본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129개 국가·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서 10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입국제한 중인 한국 등 10개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이달 중순 시작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NHK도 이날 일본 정부가 사업가 등의 입국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베트남에 이어 한국, 중국, 대만 등 약 10개국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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