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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투자사업 업체에 특혜…감사원 “권영진 시장 주의 촉구하라”

입력 : 2020-07-07 19:29:02 수정 : 2020-07-07 1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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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사업 부실 진행 적발 / “수백억 낭비” 관련자 징계 요구도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대구광역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위법·특혜 소지를 인지하고도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 A업체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기부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1894억여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BTO)으로, 민간사업자가 준공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회수할 수 있게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최초 사업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개요를 공고하고, 사업계획과 총사업비 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2016년 11월 해당 법을 적용해 사업을 제안한 B회사를 배제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업을 하겠다고 한 A업체에서만 상세 제안서를 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대구시는 또 사업비 대출을 위해 수수료 등 사업시행 조건을 협약서에 명시해 달라는 A업체의 요구가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업체 측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사업자 선정절차는 면제받으면서 사업비는 보전받는 특혜를 얻게 됐다. 반면 대구시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총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게다가 A업체는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준공 기한인 지난해 4월 기준 31%의 공정 진행률을 보였다. 대구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르는 지연배상금 58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A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29억원으로 하향 산정해 손실을 입었다.

이에 감사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업 부실을 초래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권 시장에게는 사업담당 관련자 4명에 대한 경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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