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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순차 접근”… 전문가 논의기구 만든다

입력 : 2020-07-06 19:16:36 수정 : 2020-07-06 1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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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제7차 논의 결과 / 팬데믹 등 우선 도입 4대 분야 선정 /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확대 주목
한 병원에서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간 영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와 실행 방향을 설정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2일 진행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사안을 논의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에서 첫 대면 진료 이후 환자의 지속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단순 투약자에 대한 처방전 제공 등의 범위에 국한된 것으로 원격의료의 추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번 해커톤에 참여한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이해당사자는 국민(소비자)과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예상되는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서비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커톤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우선 가능한 분야로 △코로나19 등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전 분야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 △만성질환자 관리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으로 초진한 이후의 4가지를 선정했다. 과거 여러 차원의 논의에서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의 적용이나 1차 의료기관 우선 적용 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졌고, 건강검진 이후의 모니터링 등의 분야가 추가된 셈이다.

해커톤 참석자들은 4대 분야에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면서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기구를 꾸리고, 구체적인 실현에 앞서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이번 7차 해커톤에서는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진료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말 해당 사안이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해 국내 적용으로 주제가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했다.

나머지 10개 주체의 이번 합의안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이를 근거 삼아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시 개정 및 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 단순 권고로 그치지 않도록 4차산업혁명 위원장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도 뒤따른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와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의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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