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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 큰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 진통 예고

입력 : 2020-07-05 19:25:28 수정 : 2020-07-05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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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 13일까지 심의기한 내 처리 관심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늦어도 열흘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큰 터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일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 양측 입장 차가 커 합의가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4차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노동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수준을 높인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노동부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 인상 조치를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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