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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0명 중 7명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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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05 13:09:25 수정 : 2020-07-05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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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초·중·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한다는 서울시교육청 위탁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관련 공론화 과정과 함께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해 휴무제를 도입해 일요일에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5일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교육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서울시 모든 학교교과교습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초등학생의 경우 4∼6학년) 1만3108명 중 73.2%(9598명)가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 26.8%(3510명)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찬성 81.4%·반대 18.6%, 중학교는 찬성 75.8%·반대 24.2%, 고등학교 찬성 52.9%·반대47.1%로 조사됐다.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학생 61% “휴식권 제도적 보장해야”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학생들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61.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7.9%),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7.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반대한다고 답한 경우는 그 이유로 ‘학생들의 자율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42.3%)를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평일에 학습시간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21.9%), ‘학생들의 학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19.5%), ‘법의 규제를 피하는 교습유형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9.0%),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때문에’(3.7%),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의 영업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3.6%) 순이었다.

서울시교육청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학생 5명 1명 일요일 사교육 받아”

 

전체 응답자 중 일요일 사교육에 참여 중인 비율은 전체 학생 응답자 중 21.0%(2759명) 수준이었다. 이들은 평균 1.52개 학원교육을 받고 있었고, 시간으로 보면 주당 평균 4.18시간을 학원교육에 쓰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응답자 7.6%, 중학생 21.6%, 고등학생 44.0%가 현재 일요일 사교육에 참여 중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모습이었다.

 

요일과 무관하게 현재 사교육에 참여 중이라 답한 학생 비율은 78.4%(1만271명)이었다.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평균 2.51개 학원교육을 받고 있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주당 평균 11.12시간을 학원교육에 쏟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응답자는 85.1%, 중학생 77.9%, 고등학생 67.1%가 현재 사교육에 참여 중이라 답해, 일요일 사교육과 반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모습이었다.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주일에 하루는 공부 대신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중일에 하루는 공부 대신 휴식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항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33.6%(4401명), ‘휴식이 매우 필요하다’는 답은 53.2%(6977명)로, 전체 응답자 중 86.8%(1만1387명)가 휴식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요일 휴식 여부를 묻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42.3%(5551명), ‘매우 그렇다’는 32.9%(4312명)으로 총 75.2%(9863명)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원 일요휴무제’ 학생보호자 60% ‘찬성’·학원 운영자 60% ‘반대’

 

학생보호자 대상으로 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보호자 1만2436명 중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60.6%(7538명), 반대는 39.4%(4898명)이었다. 반대 의사를 밝힌 학생보호자가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평일에 학습시간이 가중되는 부작용을 때문’(38.1%)이었다. 

학생들이 지난 2일 서울 동작구의 한 학원 교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거리를 두고 공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교과교습학원 운영자 대상으로 학원 일요휴무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이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교과교습학원 운영자 918명 중 찬성은 39.3%(361명), 반대는 60.7%(557명)로 조사됐다. 반대한다고 답한 이들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학원 운영자 및 종사자의 영업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33.9%)였고, 이어 ‘학생들의 자율적으로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33.3%), ‘법의 규제를 피하는 교습을 통해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할 우려 때문에’(20.3%) 등 순이었다. 교과교습학원 운영자들에게 학원 일요휴무제가 학원 이윤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하락’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5.8%(513명)로 절반 이상이었다. ‘변화없음’은 42.4%(389명), ‘상승’ 1.7%(16명)이었다. 

 

◆“조례 입법 제안…학원법 입법도 동시 추진”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학원 일요휴무제의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1차적으로는 조례 입법 방안을 제안한다”며 “위헌 논란이 있겠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이념에 따라 현행 학원법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일요휴무제를 도입하는 조례의 포괄적 위임 근거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학원법에 근거해 조례로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상반된 내용이라 추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 등 인근 시·도교육청과의 협조, 관련 학원법 입법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진은 “전면 실시하는 건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클 수 있다. 부분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교육감 판단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독서실·특수교육·기타 등 분야 학원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일요휴무제 실시를 유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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