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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입력 : 2020-07-02 21:30:55 수정 : 2020-07-02 2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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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국토 불러 부동산 긴급 보고 받아 / “신혼부부 稅 완화·주택공급 확대” 지시 / 靑 “종부세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고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긴급보고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 장관 긴급보고는 원래 일정에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무 장관을 불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 2채 중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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