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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일하는 국회법’ 7월 처리 추진…'세비반납'은?

입력 : 2020-07-01 19:16:48 수정 : 2020-07-01 1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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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시국회 제도화·법사위 힘빼기 ‘속도’ / 매월 임시국회… 불출석 의원 공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등 폐지 / 3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추진단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당론 1호법안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상시국회 제도화’와 ‘법제사법위원회 힘빼기’ 등 국회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상원’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이 전담하도록 했다.

 

또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구조와 관행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와 정당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상시국회 제도화 방안으로 국회 휴회기간을 하계 7월 15일∼8월 15일, 동계 12월 11∼31일로 명문화하고 9월 정기국회 외에 매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월 2회 열도록 강제했고, 상임위 산하 법안소위는 월 4회 열기로 했다. 또 법안은 상정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세웠다.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 전 완료토록 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위 산하에 분과별로 소위를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에겐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회의 출결 현황을 매 회의 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임위원장도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본회의 불출석 의원의 세비반납 문제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시스템적으로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어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부동산·고용 관련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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