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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개정 등 밀어붙일 태세… ‘입법 독주’ 가속

입력 : 2020-06-30 19:03:42 수정 : 2020-06-30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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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처리 뒤 임시국회 소집 / 김태년 “국민들 위해 할 일 산적” / “국회 문 열려” 통합당 복귀 압박 / 이달 15일 공수처 출범에 속도 / 통합 “후보추천 응하지 않을 것” / 이해찬 “법안 개정”… 강행 의지
통합당 의원 빠진 예결위 3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제3차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7월 3일)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뒤 “3차 추경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로,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 국정운영에 두배, 세배 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일하는 국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미래통합당이 하루빨리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며 365일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책임지는 새롭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상임위원장 독식 비판을 희석시키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의 원내 복귀를 견인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코로나19 대응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7월 1일 ‘일하는 국회법’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공개한다. 법안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체계·자구 검토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사법위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복수 법안소위 △법안 상정 시 선입선출 원칙 적용 △상임위 내 만장일치 의결 대신 다수결 원칙 적용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전 실시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도 처리 목록에 올라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법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은 공수처 후속 법안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7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권력비리 수사에 통제를 가해서 그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오겠다는 것 이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후보 추천위원 구성 절차에 대해 “현재로서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야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7명 중 2명이 통합당 몫이다. 통합당은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추천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통합당 몫인 2명의 위원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막을 수 있다.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통합당이 방해하면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말로 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7월15일에 출범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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