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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한다…민주노총 "올해보다 25.4% 인상해야"

입력 : 2020-06-30 08:00:00 수정 : 2020-06-29 2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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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국민적 눈높이 맞추겠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에 이어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과반 반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로 집계됐다. 기권은 2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구분 적용안에 반대해 본 안(案)은 부결됐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그동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안과 관련해 격론을 벌여왔지만 올해는 비교적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안이 불발되자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구분적용에 대해 올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논의 수준이 일정 부분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해에는 결과에 대해 이의와 불만이 있었지만 올해는 투표 결과에 대해 사용자 위원들의 특별한 이의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며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표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현재 업종별로만 구분 적용이 가능한 데 제도 개선 차원에서 규모·지역별 (차등적용) 요청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당장 결정할 이슈가 종류별 구분 적용인 만큼 사용자측이 가능한 업종에 특정해 적용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고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후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들어가기 전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의 문제, 업종별 갈등뿐 아니라 이로 인한 고용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업종별 구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의 절대 기준과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못박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에도 사업별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 있는 지금 상황에서 구분을 적용할 취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노사가 이날 제시하기로 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은 일정을 미뤄 다음달 1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2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노사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최저임금 관련 단일안을 내왔던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이 최초 요구안 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25.4% 인상한 1만770원으로 제시했지만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이 됐다고 얘기했고 다만 사측이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부분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시한(29일)을 넘기게 됐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개인적으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2018년에는 16.4%로 1060원을 한 번에 올렸으며, 지난해에도 10.9%(820원)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다만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에 따라 올해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9% 인상에 머물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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