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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싸움 아니라 범죄… '데이트 폭력' 신고, 연 2만 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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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8 11:00:00 수정 : 2020-06-28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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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월부터 8월 동안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찰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8일 경찰청은 집중 신고 기간에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전에는 신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형사 입건자 수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를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7003명,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살인 미수 25명, 살인 10명, 기타 1669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다.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형사 입건자는 줄어든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혐의 여부와 별개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하는 분위기가 정착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사입건에 이르지 않는 사안도 상습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가해자 행위에 대항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전문기관을 연계해주는 한편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경찰을 믿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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