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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0-06-26 13:45:26 수정 : 2020-06-26 1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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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
홍정욱 전 국회의원 딸 홍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욱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 홍모(20)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7만8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게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인 대마초와 LSD를 소지한 상태에서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홍씨는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일명 슈퍼맨 각성제라 불리는 ‘애더럴’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LSD는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환각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분류된 마약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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