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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하면 금융사가 배상…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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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4 11:41:38 수정 : 2020-06-24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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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피해금액을 배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도 개발되며 보이스피싱을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을 금융 및 통신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네 달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20억원으로 전년 동기(2177억원) 대비 957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지난 몇 년간을 분석해보면 매년 2000억원씩 계속, 6000억원대까지 피해액이 증가했다”며 “올해 상반기에 (피해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위축됐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이 노력하더라도 잘 모르고 당할 수 있기에 모든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며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부담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주는 다양한 보험 상품도 개발된다. 상품이 출시되면 금융소비자는 통신대리점, 은행 창구 등에서 보다 간편하게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월 1000원 이하의 소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진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정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자금전달 등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금융회사와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커진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통신사업자는 전화번호 변조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이 주로 전화로 이뤄지는 만큼,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사망자·폐업 법인·출국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 조기 정리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대상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연 3회로 늘린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떠날 때 즉시 정지되고, 선불·알뜰폰 비대면 개통 시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을 촘촘히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4~5일이 걸리는 것도 이틀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용이 중지된 전화번호는 다른 통신사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 중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사고, 휴대폰 명의도용·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정보유출·재산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인출·이체제도 활용 등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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