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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민정, ‘긴급재난지원금 법률에 명시’ 1호 법안 발의

입력 : 2020-06-11 18:52:51 수정 : 2020-06-11 1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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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곳간에 쌓아두면 썩어” 적극적 재정 역할 줄곧 강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이 된 뒤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선의원이지만 지명도가 아주 높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 신임도 두터운 ‘스타’라는 점에서 동료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 1일 문을 연 21대 국회에 첫 출근을 하는 모습. 뉴시스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고 의원은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의 동시다발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역을 전국으로 지정하고, 금번에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4·15총선 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세대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다음 국회 본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현행법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용어는 없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입법부의 예산안 확정을 거쳐 지급된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모습. 뉴시스

고 의원의 주장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아예 법률에 명시, 향후 코로나19 사태와 비슷한 국난이 발생했을 때 법률에 따라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고 의원은 원래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대변인 시절인 지난해 11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고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방침을 옹호하며 “곳간에 있는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재정을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끈 바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고 의원의 ‘1호 법안’ 발의에는 동료 의원 26명이 동참했다. 의원 10명 이상만 동의하면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 의원과 교우하는 의원이 제법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고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아직 대선후보이던 시절 캠프에 합류했으며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쳐 올해 4·15총선에서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 출마,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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