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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라임 피해는 50% 선지급…키코 배상은 일제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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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5 23:00:00 수정 : 2020-06-08 2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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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이 펀드에 투자했다 수천만∼수억원을 날린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반면 신한과 하나은행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배상은 일제히 거부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총 2769억원 어치 판매했다. 

 

신한 측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라임펀드는 전환사채, 해외 부동산 등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대체투자 상품에 대거 투자한데다 투자자산 부실이 심각해 회수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선지급을 확정했다. 선지급 대상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로 약 2600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선지급 대상에서 뺐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최대 선지급액은 투자원금의 51%가 될 전망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는 선지급액이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들은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참여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날 금감원이 권고한 키코 배상안은 일제히 거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대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키코 관련 논의를 했지만,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은행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키코 분쟁조정 관련 6개 은행의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 앞서 산업은행과 씨티은행도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키코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 은행들이 수출 중소기업들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이다. 키코 계약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급상승하자 가입 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몰리거나 도산하는 등 큰 손실을 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0여개 중소기업이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한다.

 

키코 배상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주요 개혁 의제였다. 금감원은 당시 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4개 업체에 256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권은 키코 사태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기에 이제와 배상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 우려가 있다며 수용을 미뤄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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