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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전용회선사업 담합행위 KT 법인·전 임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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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전날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1600억원대,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과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 통신회선을 뜻한다.

 

이들은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해 한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식으로 들러리를 서는 식이다. KT 등은 가격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될 것 등을 우려해 담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132억원의 회선 이용료를 지급했다. 이같이 합의 대가를 지불함에 따라 낙찰 금액이 54억7000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는 57억3800만원, LG유플러스는 38억88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2억6500만원, 세종텔레콤에는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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