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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성범죄·음주운전 등 공무원 10명 중 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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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A씨는 술자리에 부하 여직원을 불러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는 등 성추행·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돼 파면됐다. 

 

#2.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 있는 국가공무원 B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지난 한 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30여명 줄었으나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율은 34.0%에서 40.5%로 높아졌다.

2일 인사혁신처의 ‘2019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징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952명이다. 2018년 2057명보다 5.1%(105명) 감소했다.

 

징계 사유로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1194명(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탁이나 직권남용 등 성실의무위반 537명(27.5%), 금품·향응수수와 같은 ‘청렴의무 위반’ 96명(4.9%), 직장이탈금지 위반 33명(1.7%) 등의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년(1331명)보다 줄었지만 징계 수위는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건으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159명으로 전년(119명)보다 40명 더 많았다. 역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25명이었다. 반면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10명으로 전년(878명)보다 168명 줄었다.

 

최근 4년 간(2015∼2018년) 징계 추이를 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음주운전이 약 46%, 성범죄가 13%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 3명 중 1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면 지난해에는 10명 중 4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성범죄와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과 6월 시행된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법령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따른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파면·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도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뺑소니를 했을 경우 파면·해임하도록 하는 등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무관용 원칙과 징계 강화로 공공부문에서 이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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