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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1대 국회 첫 임시회 5일에 열겠다”

입력 : 2020-06-01 18:34:49 수정 : 2020-06-01 1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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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2일 의총… 소집요구서 제출” / 통합당과 협상 관계없이 개회 의지 / 처리할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더불어민주당이 1일 21대 국회 첫 임시회를 국회법상 정해진 6월 5일 열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과의 협상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개회하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통합당과 원 구성을 놓고 갈등하면서 협의하에 임시회를 여는 것이 현재로선 어렵기 때문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5일 임시국회를 열려면 사흘 전인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견제를 핑계로 한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며 “일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멈춰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대표도 “국회 개원이 협상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21대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개회과 국회의장단 선출은 5일에, 상임위원장 선출은 8일에 마쳐야 한다.

민주당이 처리할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통화에서 “상시국회 시스템 도입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에 대한 방안이 이번 법안에 담길 것”이라며 “이번 주 내 일하는 국회법에 담을 내용들을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시국회 도입은 현행 정기회(9월 1일부터 100일간)와 임시회(2월 4월 6월 8월)가 아닌 달에도 매월 1일과 12월1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여는 걸 말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의 사전 검수를 받는 것으로, 야당이 이를 협상 카드로 쥐고 법안을 막아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 권한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자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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