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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단해야” vs “교화가 우선”… 청소년 사이버 폭력, 어떻게 손대야 [연중기획-피로사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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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5 06:00:00 수정 : 2020-05-24 2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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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미성년자란 이유 처벌 미약 / “청소년보다 가정·사회 문제” 지적도

온라인에서 청소년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폭력이 청소년 사이에서 또래 간 괴롭힘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이미 오래고, 청소년이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강력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고, 청소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이버 폭력 자체의 경우 물리적 가해는 없지만, 피해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또래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 나간다는 점, 장소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압박은 물리적 피해보다 더 클 수 있지만, 가해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24일 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 폭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우 적고, 청소년사이버폭력은 폭력과 관련한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학교 내 행위 자체 파악의 어려움으로 학교 폭력예방법에 따라 선도 조치를 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온라인 폭력 고교생 가해자 중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9.5%에 달했다. 그럼에도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이슈화될 때마다 처벌 강화 분위기만 뜨거워지고 다시 잊히기를 반복한다. 인터넷이 등장하기도 전인 1954년 정해진 촉법소년 기준이 70여년이 지난 이날까지 이어지는 상태다. 올해 역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폭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역시 교화에 무게를 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학계와 법조계,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추 장관은 출범식에서 “청소년 비행문제는 사회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라며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회와 가정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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