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예정된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 하에 올해 앞당겨 쓴다면, 이를 법정 유급휴가로 볼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불한 연차 휴가는 ‘임의 휴가’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연차 휴가의 가불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60조가 규정한 연차 유급휴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경북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현지 조사를 시행한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복지센터의 간호조무사 B씨가 하루 최대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산해서 신청해야 했는데도, 센터가 33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다.
A씨는 B씨가 1년 개근하면 받는 연차 휴가 11일 중 일부를 먼저 쓰게 한 것은 연차 휴가에 해당한다면서, 월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불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 간에 사용한 것이어서, 그 본질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가불된 유급휴가를 월 근무기간에 포함해 인정했다가 추후 근무 요건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소급 적용 시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노인복지센터 등은 수급자가 적절히 배치 인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직원의 임의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건 관련 법령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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