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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구하라 친모, '구하라 유산' 절반 받는다

입력 : 2020-05-20 14:46:16 수정 : 2020-05-22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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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입법 다시 추진할 듯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의 절반을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결국 받게 됐다. 지난 19일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 법’이 사실상 폐기됐기 때문이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친모가 지난해 11월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부모 행세를 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유산을 요구했다고 분노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해 해당 법안들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고(故) 구하라씨. 뉴시스

따라서 현행 민법상 구하라씨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데 친부는 앞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구씨의 친오빠는 지난해 말 구하라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입법 청원을 했다. 구씨 남매가 어릴 적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친오빠 구씨는 지난달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모와 구하라씨 재산을 가지고 법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11살, 구하라씨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약 20년 만에 동생이 찾으러 가기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친모가 장례식에 와서 동생 지인들에게 ‘하라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 상주복을 입겠다는 친모랑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 같다고도 추측했다. 그는 “처음부터 장례식장에 오면서 상속에 대한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들 같았다”며 “발인하고 이틀 뒤에 동생이 부동산 매도해 놓은 게 있어서 상속인들이 다 모여야 했는데, 친모는 전날까지 연락을 받지 않더니 변호사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며 변호사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씨는 “그쪽(친모 측)에서는 절반을 법적으로 가져가게, 악법도 법이라며 그 악법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동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난다. 가엾고, 짠하기도 하고. 부디 거기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구씨와 변호인은 국회 법사위 결정이 전해진 후 다음 21대 국회 때 다시 한 번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d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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